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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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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376회 작성일 22-03-16 18:45

본문

주주제위

 

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액주주(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 소유자)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       

1.       : 2022331 (목요일) 오전 9

2.       :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, 나노캠텍 안성사업장 13층 대강당

3. 회의목적사항

. 부의안건

     1) 보고사항

       . 감사보고

       . 영업보고

       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     2) 부의안건

        1호 의안 : 23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(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) 승인의 건

        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        3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

            3-1호 의안 : 사내이사 최원서 선임의 건

            3-2호 의안 : 사내이사 소병적 선임의 건

3-3호 의안 : 사외이사 김민우 선임의 건

3-4호 의안 : 사외이사 이한종 선임의 건

         4호 의안 : 감사선임의 건(상근감사 강홍기 선임의 건)

         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        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 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6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. 전자투표·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

- 인터넷 및 모바일주소 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. 전자투표 행사·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232109:00 2022  3  30 17:00

-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(,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)

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

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. 수정동의안 처리
  -
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7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 직접행사 : (개인) 신분증, (법인) 법인인감증명서 원본, 위임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
 
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주주본인 기명날인, 주주의 신분증 사본),

대리인의 신분증

8. 기타사항

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
 

2022316

 

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112

 

나노캠텍 주식회사

대표이사 원 재 석(직인생략)

 [별첨]

2호 의안[정관일부 변경의 건]

현 행

개 정

개정이유

2(목적)

1.~98.

99.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

 

2(목적)

1.~98.

99. 일반여행업

100. 종합여행업

101.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업

 

 

관광업 영위를 위한 사업목적추가

 

 

-

16조의 2 (주주명부의 작성.비치)

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.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5%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(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.

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

 

-

43조의 2 (위원회)

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
1. 투명경영위원회

2. 감사위원회

3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
4. 내부거래위원회

5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

 

 

 

2호 의안[정관일부 변경의 건]

현 행

개 정

개정이유

-

43조의 2 (위원회)

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1, 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

정관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근거 마련

 

-

부칙

이 정관은 2022331일부터 시행한다.

개정 정관 시행일 추가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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